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 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관리업체 A사가 김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A사에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태우는 2015년 9월 A사와 전속모델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기간 김태우는 목표치 체중까지 감량하는 데 성공했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1년간은 체중 유지를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프로그램을 받기로 했다. 여기서 A사는 김태우 측에 모델료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김태우는 A사 프로그램을 통해 2016년 4월 목표 체중인 85kg까지 감량했다. 이후 A사는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홍보영상도 만들었다.
하지만 김태우는 방송일정 등을 이유로 체중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또 체중이 불어난 모습으로 방송에 출연하면서 이를 본 A사의 고객들이 환불 요청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A사는 김태우에게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속사는 김씨로 하여금 체중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태우는 방송일정 등을 이유로 체중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또 체중이 불어난 모습으로 방송에 출연하면서 이를 본 A사의 고객들이 환불 요청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A사는 김태우에게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속사는 김씨로 하여금 체중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태우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위반사항, 즉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A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김씨가 체중감량에 성공해서 A사가 얻은 광고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A사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씨의 체중관리 실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배상금액을 모델료의 절반으로 책정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