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된 노후 크레인 사용이 내년부터 제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의 사용이 내년부터 제한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안전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구연한을 넘긴 타워크레인의 초과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내구연한은 대통령령에서 20년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20년 이상 사용한 타워크레인도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 3년 단위로 사용 연장이 가능하다.

타워크레인의 연식을 허위 기록하는 등 건설기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나 건설기계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를 받지 않고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지방의 영세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연식제한 도입에 따른 정밀진단 비용 발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하위법령 마련 시 업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보수안전교육 신설과 적성검사 의무화, 고용주에 조종사 관리·감독 의무 부여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앞으로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