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협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공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내 항공사들의 공동의견을 마련했으며 이를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 구분 없이 항공기 취득세 60%, 재산세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 자산규모 5조 이상인 항공사는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자산규모 5조 미만인 LCC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지만 재산세 면제 기간이 항공기 취득 이후 5년간으로 제한된다.
항공협회는 “지방세 감면혜택(연간 약 604억원)으로 지방공익노선 운항 및 해외노선 확대 등 국민편익 및 국내 항공산업 전체 경쟁력 강화를 제고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적용될 경우 국내 항공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 규모 5조원의 지방세 감면 대상 기준은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및 담세력 확보 판단에 따라 마련됐지만 국적 대형항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600% 이상으로 상당히 높아 합리적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항공기 취득 후 5년간 한시적 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가중돼 비용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항공업계 “지방세 감면 축소 재고해달라”
이지완 기자
|ViEW 1,735|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