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지만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을 경우,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반 후보자가 있는 경우 중임제한 후보자는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됐다.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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