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모으는 대중적인 방법은 은행의 예·적금이다. 적금은 매월 본인의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불입해 부담이 적지만 세금 신고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진다. 현행법상 10년에 한번씩 미성년은 2000만원, 성년은 5000만원까지 현금을 줄 수 있다.
통상 현금증여는 증여시점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 적금은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매월 불입할 금액을 약정했기 때문에 최초 불입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매월 불입한 금액의 합계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 즉 3.0%(국세청 고시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을 신고하면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절세가 가능하다.
펀드를 증여하는 방법도 살펴보자. 펀드는 상장주식과 달리 증여일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만약 손실난 펀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녀에게 증여 후 원금을 회복해야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하는 보험상품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쌍방 증여와 수락의 의사표시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발생한다. 하지만 보험은 미성년인 수증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가 일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는 특별한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보험계약 가입시점이 아닌 만기 수령시점에 보험이 증여된 것으로 판단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적금이나 펀드는 자녀에게 증여 후 증가한 이익금을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하지만 보험은 보험료를 초과해 지급받는 경우 증여로 보고 추가로 과세한다. 보험금의 증여시점을 계약시점이 아닌 만기시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보험은 10년 이상인 장기상품이 많기 때문에 최초 증여 시 2000만원까지 면세되는 점을 활용해보자. 불입금액에 대한 사전증여 신고 후 10년 만기 시 추가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면세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57호(2018년 9월15~2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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