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최근 수사 과정에서 당시 행정처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고위법관 격려금 또는 대외활동비로 사용하게 한 내부 문건 다수를 확인했다.
검찰은 2015년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수억원을 허위증빙서류 등 방법으로 현금화한 뒤, 이를 인편으로 은밀하게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번에 얼마 이상 현금으로 뽑으면 안되기 때문에 일선 재무담당자들이 현금으로 뽑아 대법원에 전달했다"며 “각급 대법관, 고위 법관 대외활동비, 격려비 명목으로 쓰였고 각각 얼마 지급됐는지는 (이들을 불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법원 재무담당자 상대 조사에서 윗선 지시로 이런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공보관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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