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무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비자금 통로였던 기업 다스에 대해선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아는데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망했다"며 "수사 결과 확인된 다스와 자신의 관계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대선후보 때부터 당선 이후까지 약 4년 동안 은밀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68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이는 일반국민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최고권력자의 극단적인 도덕적해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범죄로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은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헌법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약 35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