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검역 관리의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10일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한의사협회 견해' 자료를 통해 "메르스 확진자는 공항 검역소에서 귀국 전 메르스 주요 증상인 설사를 앓았다는 사실을 밝혔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휠체어를 요청해 입국 게이트부터 공항을 떠날 때까지 휠체어로 이동했으나 검역소는 그냥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중동 방문력이 있고 환자가 복통과 설사를 호소했다는 점, 오염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는 점을 보다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 검역단계에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동선 최소화, 보호장비구 착용이 이뤄졌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공항에서의 확산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메르스 질환을 포함해 해외 유입 감염병의 검역 선별기준과 지침을 의학적 기준에 의거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입국 전 신체에 이상증상을 느끼고 오염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는 해당국가 의료기관에서의 전염 가능성이 있다"며 "오염지역 경유 또는 체류 입국자가 검역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건강상태 질문서에 '오염지역 현지 의료기관 방문력' 항목을 포함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간 방역체계 공조를 통해 현지방문 의료기관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가 공존하는 정부 조직체계로 인해 신종 감염병 확산의 조기 대응이 미흡하다"며 "현재의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신설해 국민건강을 위한 전문성을 높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아울러 "모든 발열 환자가 메르스 환자는 아니므로 중동 방문력, 메르스 의심환자 접촉자가 아니라면 지나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특히 최근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설사와 가을철 열성질환 유행 시기이므로, 이상증상 발생 시에는 환자와 보호자께서는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절한 의학적 상담과 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질병관리본부는 업무 차 쿠웨이트에 머물다 두바이를 경유해 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남성(61)에 대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내렸다.
이 확진자는 공항 검역소에서 귀국 전 중동 현지 병원에서 설사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휠체어로 이동했다. 하지만 공항 검역단계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입국장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환자는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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