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안전 이용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각종 사고에 대비해 동두천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에 이어 2018년도에도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외국인포함)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 시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5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10만~5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이 추가로 지급 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DB손해보험 또는 동두천시청 도로과로 문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