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등 차별을 막기 위해서 보험 가입 시 청약서상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계약전 알릴 의무에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 여부 고지'와 '팔, 다리, 손, 발, 척추 손실 또는 변형에 의한 장애 여부 고지(손가락, 발가락 포함)'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10월1일부터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장애관련 고지 의무가 폐지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등의 치료이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인수심사를 실시한다.
현재는 계약전 알릴 의무에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의 장애 여부 고지'와 '팔, 다리, 손, 발, 척추 손실 또는 변형에 의한 장애 여부 고지(손가락, 발가락 포함)'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10월1일부터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장애관련 고지 의무가 폐지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등의 치료이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인수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장애인들은 장애 고지의무 위반 등에 의한 보험분쟁을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장애인들은 장애 고지의무 위반 등에 의한 보험분쟁을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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