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BBQ 전 봉은사역점 가맹점주가 윤 회장과 임직원을 ‘가맹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했다.
검찰은 윤 회장의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모욕 혐의는 사건 발생 시기로부터 6개월로 규정된 고소 기간이 지나 ‘각하’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은 ‘갑질 회장’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앞서 BBQ 전 봉은사점 점주는 지난해 5월 윤 회장이 예고 없이 방문해 주방에 들어오려던 중 이를 직원이 제지하자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같은 해 11월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윤 회장이 방문하고 난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중량이 모자라는 닭을 공급받는 등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식이 세간에 알려지며 BBQ의 기업 이미지가 추락했고 매출도 악화됐다. 당시 BBQ 측은 “윤 회장이 인근 행사장에 들렀다가 매장을 방문했고 주방을 둘러보려는 과정에서 과도한 제지를 받아 언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욕설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BBQ 관계자는 “그간의 피해를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 늦게나마 감춰졌던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윤리경영·투명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가맹점과 상생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