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지정대리인 지정을 희망한 핀테크기업들의 신청을 접수해 심사한 결과 총 11건 중 9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앞으로 금융사로부터 위탁 업무를 받아 예금,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9건 중 6건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담보평가(부동산·자동차 등)나 개인신용분석, 어음할인 및 보험인수 심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나 소비자가 대출을 직접 제안하는 서비스가 2건, 바이오 정보를 활용한 신용카드 발급 및 결제서비스가 1건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될 경우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자체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실전에서 테스트해 현실 적용 가능성과 실제 효과 등을 검증하고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웠던 혁신적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을 통해 시현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핀테크기업 '핀테크'와 하나은행은 온라인 자동차 대출시 고객 인증만으로 자동으로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취득하고 로봇을 통해 심사하는 서비스를 테스트한다.
또 에이젠글로벌과 우리은행은 AI 예측모형을 이용한 개인여신 신용평가·심사를 통해 은행의 대출심사와 금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핀다와 SBI저축은행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차입조건을 제시하면 금융회사가 대출을 제안하는 역제안하는 방식의 새로운 대출 온라인 플랫폼을 시범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시장 수요 등을 검토한 뒤 올해 4분기께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핀테크기업 '핀테크'와 하나은행은 온라인 자동차 대출시 고객 인증만으로 자동으로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취득하고 로봇을 통해 심사하는 서비스를 테스트한다.
또 에이젠글로벌과 우리은행은 AI 예측모형을 이용한 개인여신 신용평가·심사를 통해 은행의 대출심사와 금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핀다와 SBI저축은행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차입조건을 제시하면 금융회사가 대출을 제안하는 역제안하는 방식의 새로운 대출 온라인 플랫폼을 시범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시장 수요 등을 검토한 뒤 올해 4분기께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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