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곰탕집 성추행 사건’ 재판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네이버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이하 당당위)는 지난 15일 시위 날짜를 10월27일로 공지했다.
‘당당위’는 “시위 날짜는 10월27일(토)”이라며 “10월 중 토요일을 기본으로 하여 3, 4째주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을 했고 대학교의 중간고가(사) 기간을 고려하여 10월27일 4째 주 토요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위 장소는 현재까지 미정이다.
17일 오후 1시40분 기준 해당 카페의 회원수는 3178명이다.
한편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 6일 남편이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하는 글이 커뮤니티사이트 ‘보배드림’에 올라오면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 글을 작성한 아내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해당 글을 게재했고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청원 글에 따르면 남편 B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참석했던 행사의 뒷정리를 위해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한 여성과 부딪혔다. 해당 여성은 B씨가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경찰을 불렀고 검찰에 송치돼 재판을 받았다.
해당 여성은 B씨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지만 B씨는 "나는 결백하니 법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며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B씨의 기대와 달리 재판부는 B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B씨의 손이 신발장에 가려 정확한 상황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추행했다 vs 아니다’로 갈려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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