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으나 여야 의원 다수 의견으로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감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혁신적인 ICT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해 금융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해선 특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감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혁신적인 ICT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해 금융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해선 특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례법은 현재 4%인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지분 상한을 34%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자금력을 갖춘 I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쉽게 해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기업 집단의 진출과 이에 따른 ‘사금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의 은산분리 완화 기준을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을 반영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31개사다.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24개사, 총수가 없는 대기업은 포스코 등 7개사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을 반영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31개사다.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24개사, 총수가 없는 대기업은 포스코 등 7개사다.
이번 은산분리 완화의 정무위 통과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K뱅크)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증자를 통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기업들도 신규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단,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으며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한편 특례법 법안은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법안 처리가 유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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