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피에스엠씨는 20일 이에스브이가 에프앤티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70만8600주에 대한 의결권을 오는 21일 임시주총에서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공시했다. 에프앤티는 피에스엠씨의 전 최대주주로 현 경영진의 우호 지분이다.
현 경영진이 이번 주총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634만5912주(16.38%)가 됐다. 반면 이에스브이가 이번 주총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994만7237주(24.65%)이다.
한편 피에스엠씨는 현재 이에스브이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오는 21일 주총에서 이에스브이가 요청한 이사선임 안건을 놓고 표대결이 임박한 상황이다. 피에스엠씨 정관에 따르면 이사 선임은 주총에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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