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제 3의 인터넷은행'이 내년 4~5월경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인터넷은행의 인가방침을 세우고 내년 2~3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마련되는 시점에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169명 중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가결처리됐다. 


최 위원장은 "지난 한 달 여간 국회에서 설명하면서 순탄치 않고 험난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규제를 더욱 획기적으로 확실히 풀어야 한다는 말씀도 많았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역시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가 어려움을 딛고 특례법 제정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 70~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금융경제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변화에 맞는 진정한 금융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특례법 제정이 단순히 인터넷은행 1~2개 추가 진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새로 진입하는 인터넷은행이 시장에서 변화와 혁신을 촉진 시킬 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틀도 이에 맞도록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카카오와 KT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받으면 한도초과 보유 주주 심사를 받아야 하고 최종 판단은 금융위가 한다"며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