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시민단체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인 경제지식네트워크는 27일 254명 시민고발단과 함께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 단체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에 대해 "3년 내로 안하거나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 이재용 부회장 결단의 문제"라고 말한 것이 시한을 특정하고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개인에게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것으로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김 위원장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장으로서 대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