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난자 공여자 A씨(37)를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난임 여성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해 판매자를 물색했다. 자신도 난임 여성이라고 밝힌 게시글을 올려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다른 사람의 난자를 받아 임신에 성공했다는 후기글까지 작성했다.
도움을 준 사람의 연락처라며 본인 전화번호를 남겼고 난임 여성 4명에게 건당 최대 500만원에 난자를 제공했다. 구매자와 산부인과에 가서 무상으로 난자를 제공한다고 속여 의심을 피했고 이를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난자 순수 기증자로 보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평생 난자를 기증할 수 있는 횟수는 3번이지만 친언니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타인의 개인정보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난자를 구매한 B씨 등 4명의 매수자도 불구속 입건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