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사진=뉴시스
청와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8월 초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사업자, 헤비 업로더, 불법 촬영·유포자 등 100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7일 국민청원게시판에서 20만8543명이 참여한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수사 요구' 관련 청원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웹하드 불법행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수준의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유통 플랫폼·소지자를 처벌하는 법안 신설 등을 요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라이브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8월 초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며 "약 한달 반 동안 집중 수사를 통해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사업자, 헤비 업로더를 비롯해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한 이들 1012명을 검거하고 6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그동안 수사가 어렵다고 했던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사 방식을 도입해 다수 검거했다"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를 통해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불법촬영 가담자뿐 아니라 유포·방조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