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달 1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기자단에 "유은혜 의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은 오늘 한다. 기한은 (다음달)1일까지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청문을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청해 다시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유 후보자의 경우, 지난 3일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돼 23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했지만,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27일로 시한이 연장됐다.
그러나 국회는 '데드라인'인 전날(27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고,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됐다.
통상 재송부 기한은 5일이나 이번에는 3일만 말미를 줬다. 이는 교육 현안이 산적한데다 교육 분야의 리더십 공백상태를 얼른 끝내야 한다는 지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곤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임명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기자단에 "유은혜 의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은 오늘 한다. 기한은 (다음달)1일까지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청문을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청해 다시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유 후보자의 경우, 지난 3일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돼 23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했지만,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27일로 시한이 연장됐다.
그러나 국회는 '데드라인'인 전날(27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고,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됐다.
통상 재송부 기한은 5일이나 이번에는 3일만 말미를 줬다. 이는 교육 현안이 산적한데다 교육 분야의 리더십 공백상태를 얼른 끝내야 한다는 지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곤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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