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PG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맺을 수 있게 됐다.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제휴를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PG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맺을 수 있게 됐다.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제휴를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기성 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금은 CMA 매매내역을 통보해 대기성 자금임에도 별도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오인되기도 했다.
이밖에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문자메시지(SMS)나 애플리케이션 알림을 추가했다.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에 외국 국채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국내 증권사 12곳과 면담을 해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변경은 각계 의견 수렴 후 증선위, 금융위 의결을 거쳐 12월 중으로 변경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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