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약 4년간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가 과징금 조치를 받은 건수는 23건이었다.
연도별 과징금 액수는 2015년 약 316억원이 부과된 후 2016년과 2017년 각각 18억2000만원, 21억24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올들어 사상 최고치인 506억원으로 급증했다.
신용현 의원은 “단통법이 호갱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시행됐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용자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업자별 과징금 제재 현황은 SK텔레콤이 474억여원으로 절반이 넘었고 LG유플러스가 266억1250만원, KT가 145억722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과징금 제재건수는 LG유플러스가 10건, SK텔레콤 7건 KT 6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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