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영상물을 촬영·유포하는 범죄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최근 "불법 영상물 촬영과 유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며 검찰에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고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앞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게 된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은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징역 5년,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는 징역 3년을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웹하드와 음란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키는 범죄를 강력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에 청와대는 불법촬영 가담자뿐 아니라 유포·방조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법무부는 우선 성폭법 개정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법)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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