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전준주는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수손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위 등을 저지를 때 적용되는 혐의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준주는 지난달 20일 밤 12시쯤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둔기 형태의 물건으로 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준주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며 부부싸움 중 이 같은 폭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낸시랭에 대한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낸시랭은 사건 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남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하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준주는 낸시랭과 혼인신고 직후 과거 2건의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을 복역했고 지난 2013년 만기 출소한 이후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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