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의 발생에 대응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및 조장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의 시세 조종으로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 위법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또는 유선 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신고하는 담합 등 행위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접수된 담합 등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며 필요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대한 조사·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부동산시장 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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