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지난 2일 오후 미미쿠키 대표 K씨를 만나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미신고 행위와 소분업 미신고 행위를 확인한 결과 재포장 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K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미미쿠키는 2016년 휴게음식점으로만 영업 신고를 한 채 제품을 제조,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해왔다. 현행법상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통신(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미미쿠키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미미쿠키는 SNS를 통해 "유기농 수제 먹거리"로 유명세를 타며 온라인으로 쿠키와 빵류 등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미미쿠키 제품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흡사해 이를 재포장 해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미미쿠키 측은 이를 인정했다.
미미쿠키는 현재 문을 닫았고 소비자들은 미미쿠키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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