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이날 선고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죄 및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로써 롯데그룹은 사상 초유의 총수 부재 상황에서 벗어나며 한시름을 놓게 됐다. 신 회장이 2월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235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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