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은 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죄 및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 2월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235일만이다.
이로써 롯데그룹은 총수 부재 상황에서 벗어나며 한시름을 놓게 됐다. 재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중단됐던 글로벌 진출과 사업확장, 지주사 전환, 기업 인수합병(M&A) 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통큰’ 고용 계획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그동안 중단됐던 인수합병(M&A) 재추진에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국내외에서 10여건 11조원 규모의 M&A를 추진해왔지만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신 회장 부재로 진전되지 않았다.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에서 추진 중이던 대규모 유화단지 건설이 대표적이다.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인 크라카타우 스틸(Krakatau Steel)이 소유한 타이탄 인도네시아 공장 인근 부지를 매입해 대규모 유화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 외에도 롯데가 추진해오던 베트남 제과업체와 베트남·인도네시아 유통업체, 미국·베트남의 호텔 체인, 유럽의 화학업체 등의 인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전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는 지난해 10월 쇼핑·제과·음료·푸드 등 4개 계열사를 묶은 롯데지주를 출범시키고 비상장 계열사 6개도 흡수 합병했다. 지주사 완성을 위해서는 편입 계열사 확대와 함께 내년 10월까지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등 금융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롯데그룹도 신 회장 석방 소식이 전해진 이후 "그동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공식 입장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영비리로 함께 기소된 다른 롯데 총수일가 중 신격호 명예회장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징역4년, 벌금 35억원)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하되,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앞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심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11억9767만여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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