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근거인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는 조달업체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우수평가를 받은 품질보증기업은 일정기간 납품검사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다나와컴퓨터는 3년간 납품검사를 면제받는다.
지정 품목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데스크톱 컴퓨터로 ▲품질경영시스템 ▲공정관리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지정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품질보증기업으로 지정되면 고품질 제품생산 관리에 따른 검사비용 절감 및 신속한 물품공급 등으로 매출이 확대돼 기업 품질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다나와컴퓨터는 한국서비스진흥협회에서 인증하는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에 지정돼 물류, A/S 등 서비스 품질 검증도 마친 상태다.
다나와컴퓨터 관계자는 “공급 전후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양질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 품질보증기업 지정과 같은 공신력 있는 검증이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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