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는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요건을 신규대출분에 한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보증은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기관이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요건을 엄격히 하면 대출이 더 힘들어진다.
다만 15일 전 보증 이용자는 연장이 가능하다.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 연장이 허용된다. 만약 3주택자라면 연장 후 2년 안에 두채를 처분키로 약정해야 한다.
소득요건 1억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만 적용한다. 소득요건 강화는 대출연장도 허용하지 않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