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Too, 나도 당했다) 폭로로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한 배우 조재현이 지난 7월 또 다른 피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조재현 측 반박이 이목을 끈다.
8일 텐아시아는 "지난 7월 여성 A씨가 자신이 고등학교 3학년으로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조재현 측 변호인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에 조재현 측 변호인은 스타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그 사건은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다. 판사가 (고소인 측에) 소를 취하하라고 했으나 이에 불복,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송 제기가 들어온 후 여러 루트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와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청구"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재현은 올 초 벌어진 미투 운동 과정에서 여러 명의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고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한편 화해권고는 분쟁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로,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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