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10일 오전 10시30분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한은행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를 각각 ‘특이자 명단’, ‘부서장 명단’으로 분류해 따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전형마다 명단에 이름이 있는 지원자 점수를 고위 임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점수도 조작했다. 또한 남녀 채용 비율이 75%, 25%를 보이지 않자 면접점수를 조작해 남성 합격자를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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