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권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25% 주택은 1주택자 이상도 분양받을 수 있다.
대신 우선분양받은 1주택자는 입주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계약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아울러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은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신청을 접수받아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서기 등의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전매제한 등의 사항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한다. 사업주체와 분양자는 계약서 작성 시 전매제한 기간 및 기존주택 처분조건 미이행 시 처벌사항을 명시해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1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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