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민간보증사인 SGI에서만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적 보증보다 0.4~0.5%포인트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SGI는 1주택자에 대해 소득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하기로 해 1주택자의 전세보증 수요가 이곳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 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실제 전세대출을 받은 후 거주하고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2주택 이상 보유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한다.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 나머지 1주택에 대한 연장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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