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FC 서울과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에서 오스마르(서울)와 장학영(부산)이 치열한 볼다툼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

축구 전 국가대표 장학영이 후배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제안해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밤 장학영은 부산의 한 호텔에서 후배에게 5000만원을 건네며 “전반전 20분 안에 반칙해 퇴장당하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아시안게임 우승에 힘입어 국내 축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이번 승부조작 청탁은 한국 축구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다만 앞서 승부조작 브로커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장학영의 실형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017년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최성국에게 협박과 함께 승부조작을 제안한 브로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정모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프로축구 선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의뢰했고 경기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프로축구 선수였던 최성국씨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기의 순수성과 건전성 등 대중의 신뢰를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아 보인다"며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최씨가 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중국 국적의 왕모씨로부터 승부조작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국내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당시 최성국에게 광주 상무와 경기 성남 일화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도록 부탁하면서 사전에 2000만원을 건네며 승부조작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