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출심사 기준 강화, 은행별 차등 적용
고 DSR 대출기준은 70% 이상으로 설정했다. 금융권은 그동안 고DSR 기준을 100%로 산정하고 시범적용했으나 기준이 낮아 DSR 시행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고DSR이 70% 오르면서 대출심사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대출자의 66%가 소득으로 빚 갚기에 큰 문제없는 DSR 50% 이하며 고 DSR 기준으로 정한 70% 이하의 대출자도 전체 대출자의 76.3%를 차지한다"며 "현 70%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대출자의 23.7%가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은행별 특수성을 감안해 고 DSR 관리기준은 차등 적용한다.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이상 초과하는 대출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또 지방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한다. 특수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로 유지하도록 정했다.
은행별 평균 DSR관리기준도 나뉜다. 2021년말까지 시중은행은 40%(올해 6월 기준 52%), 지방은행 80%(6월 기준 123%), 특수은행 80%(128%) 이내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비대면대출과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과 같이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소득미징구대출에 대해 DSR 비율을 300%로 가정하고 평균DSR에 반영토록 했다. 은행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행계획을 반기별로 점검키로 했다.
◆서민금융·전세대출은 DSR 제외… 증빙자료 확대
DSR적용범위도 개선된다.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을 비롯해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등이 DSR 산정에 제외된다. 다만 차주가 이외에 가계대출을 신청할 경우 서민금융상품의 원리금상환액을 DSR 부채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담보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과 같이 담보가치가 확실해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차주의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새롭게 DSR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대출 신청 시에는 이자만 부채에 반영할 계획이다.
소득기준은 직장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통해 산출된 소득을 차주의 실제소득으로 인정하는 한편 객관적 증빙자료로 소득 확인이 곤란한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소득인정범위를 인정소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소득을 제출하는 차주의 경우, 차주가 받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연간 이자상환액 만큼을 DSR 산정시 소득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와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한도대출 등은 현행 DSR 부채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 전세가구의 주택별 평균 전세기간(3년, 6년) 등을 감안해 4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했고 예·적금담보대출 등도 금융회사의 최장 만기 등을 고려해 8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이번 DSR은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적용기존 가계대출이 증액 또는 금융회사 등의 변경없이 단순 만기연장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DSR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2금융권은 내년부터 DSR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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