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심신미약을 주장한 피의자 김성수씨(30)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 김성수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공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잔혹범죄 처벌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엿새 만인 22일 오전 8시 현재 83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청와대가 직접 답변하기로 약속한 20만명을 진작 넘었을 뿐 아니라 이 게시판이 생긴 이래 최대 인원이 참여한 것이다.
다만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처벌이 줄기는 쉽지 않다는 게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등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의사, 전문가들과 함께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에 나서기 위해 22일 그를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옮긴다.
한편 김성수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20대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그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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