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뉴보텍이 약 7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뉴보텍은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2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5일 뉴보텍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보텍은 지난 3월27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돼 지난 15일까지 약 7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이 회사는 한거희 전 대표가 횡령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으며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2800원 선을 오가던 뉴보텍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결국 거래정지 전일 하한가를 기록해 1715원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가 정지됐을 당시 이 회사의 경영 상황을 살펴보면 한 전 대표의 구속 후 최대주주를 새로 맞이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45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했다. 또 한 전 대표가 횡령한 금액을 전액 환수해 잡수익도 올렸다. 기업의 '목줄'이라고도 불리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것이다.

특히 뉴보텍의 올 반기 실적은 한 전 대표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때보다 개선되면서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고 매출액도 소폭 증가했다. 한 전 대표는 거래처와 짜고 허위 인센티브를 발생시켜 가로채는 방법을 썼는데 이는 개별 사안에 불과해 실제 회사 영업에 타격은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보텍 주가는 거래재개 당일 시장의 기대를 반영해 34% 오른 23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시가는 호가로 결정된다. 다만 30일 이상의 거래정지가 이뤄질 경우 해당 주가의 50~200% 한도로 변동 폭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 회사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거래재개 당일 시가와 비교해 지난 22일 종가 기준 1850원으로 약 24% 하락했다. 뉴보텍의 호실적과 주가 부진은 시장 참여자들이 새롭게 뉴보텍의 최대주주가 된 상호수지와 황문기 상호수지 대표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뉴보텍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사업의지나 사업 전망 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