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강연을 하는 모습.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관련 기업인 초청 강연에서 개정안에 포함된 가격담합 등 경성담합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대검찰청과 충분히 협의해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 수사에 검찰의 역할이 강화돼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답변이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는) 국민경제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성담합만 풀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영역은 현 제도를 유지하거나 형벌조항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서는 "법 집행을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사익편취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보다 법규성을 갖는 예규로 상향할 것"이라며 "기업의견을 반영한 예규를 내년에 제정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선 "각 그룹의 조직형태가 격차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조직형태 선택은 기업에 맡기겠다"며 "정부는 여러 형태간 규제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평평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인 위원회 전원을 상임위원화하는 방안도 일단 백지화하기로 했다. 당초 공정위는 위원회 9명 중 4명인 비상임위원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1급 고위공무원을 갑자기 늘리는 방안에 행정안전부의 반대의견이 커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비상임위원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탄탄한 것 같지 않다"며 "현행대로 가되 국회 심의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