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23일 "손보업계가 처리하는 잔존물은 연간 1조원 이상인데 무등록·무자료·무보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며 "이 때문에 암시장이 형성되고 보험료 인상과 조세 탈루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보험 보상 처리가 완료된 후 손보사가 보험동산의 판매자·구매자의 실명과 거래기록을 통합 관리하자는 것이다. 보험동산은 보험 가입된 자동차나 가구 등 부동산 외 물건을 말한다.
보험회사가 보상처리 물건의 가액 모두를 지급하면 해당 물건(보험동산)은 상법과 민법상 보험회사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보험회사는 이런 보험동산을 처분해 현금으로 회수해 왔다.
금소연은 "손보사는 유통업을 할 수 없어 무자료 거래에 의존해 왔으며 판매 물건에 대한 보증도 불가능하다"며 "손보사와 공생 관계인 손해사정업자들도 무자격·불법 알선 거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잔존물 시장 중 가장 규모가 큰 '사고 자동차'의 경우 손보사가 판매한 후 대포차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해당 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탓이다.
당초 보험회사는 사고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인터넷경매업에 등록한 뒤 자동차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처분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영업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보험동산 이력실명제가 정착되면 보험업계는 연간 1조원 이상의 현금을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환입할 수 있다"며 "누수되고 있는 보험료와 국가의 세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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