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하며 자녀 둘을 키우는 김솔이씨(가명)는 부모님 집에서 산다. 서울에서 집을 살 자금을 마련하기가 힘들었고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 보니 부모님께 매달 양육비를 드리며 맡기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청약제도가 바뀌어 주택이 있는 부모와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하게 돼 내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졌다.
최근 몇년 사이 서울 집값이 폭등하면서 아파트청약은 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 됐다. 새아파트 분양일 경우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해 주변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통상 2년의 공사기간 동안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점도 청약의 장점이다.
이번에 달라지는 청약제도의 기본원칙은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주택자 요건을 강화해 반대로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사례도 있다.
지금까지는 기존 아파트 분양권이 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 상태는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분양권 보유기간도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재개발지역 입주권도 1주택으로 본다.
또한 신혼기간 7년 동안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현재 무주택자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제한다. 보유하던 집을 팔고 신혼부부 특별분양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증여받은 주택의 소재지가 도시가 아닌 지방 면 행정구역일 경우 준공 20년 이상인 85㎡ 단독주택에 한해 주택소유로 간주하지 않는다.
아울러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동안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동안 동거, 즉 청약자와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부양가족 점수를 부여했다. 그러나 무주택 자녀가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부모 집에 살면서 무주택·부양가족 가점을 받는다는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자 이 같이 개편했다.
서울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돌아갈지, 더 치열해진 경쟁으로 내집 마련이 힘들어질지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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