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머니투데이DB
전동물걸래 청소기 제조·판매업체인 아너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납품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게 제공한 혐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아너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너스에 부과된 과징금액은 기술유용 사건 중 최대규모다. 공정위는 또 아너스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보고 법인 고발 조치와 함께 회사와 대표이사, 임원 등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너스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18건을 요구해 받았고 이 중 7건을 기술유용에 활용했다. 해당 자료는 청소기 주요부품 전원제어장치를 제조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가 작성한 것이다.


아너스는 이 업체가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기술자료 7건을 하도급 업체의 경쟁업체 8곳에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유사한 부품을 제조·납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쟁업체 6곳은 아너스에 견적서를 제출했다. 이 중 1곳은 유사부품의 샘플까지 제공했다. 아너스는 이 샘플을 하도급 업체에 전달해 7개월간(2016년 12월~2017년 6월) 납품단가를 총 20% 인하하도록 했다.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악화한 하도급 업체는 급기야 영업손실을 우려하게 됐다. 이들은 납품을 중단했고 매출 대부분이 아너스에 납품하던 부품에서 발생했기에 경영상황은 크게 나빠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유사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을 유용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너스는 '전동 물걸레청소기'를 만들어 유명해진 업체다. 2012년부터 5년 동안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110만대를 판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