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웹툰업계에 따르면 웹툰자율규제위원회가 자율규제 등급을 두고 이행여부를 검토중이다. 위원회가 계획한 연령등급 기준은 ▲전체이용가 ▲12세 이상 이용가 ▲15세 이상 이용가 ▲18세 이상 이용가 등 총 4단계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웹툰자율규제 연령등급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자율규제 연구에서 제시된 단계별 운영안을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디지털 만화 심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운영단계에 따라 지난해 한국만화가협회가 구성한 단체다.
네이버웹툰을 포함한 플랫폼업체들은 자율규제안이 나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작가의 창작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기대효과 때문.
레진코믹스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배포되면 작가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투믹스 관계자도 “조화로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스툰은 현재 자체 연령등급제를 시행중인 만큼 권고 사항을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위원회는 2015년 발표한 웹툰 자율규제 운영안 3단계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단계는 유통사 및 작가 참여 자율등급심의이며 이의가 발생하면 2단계인 심의프로그램 활용 등급 재심의를 추진한다.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 주도 등급 재심의가 이뤄지는 절차를 운영중이다.
1단계 과정을 거친 후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연령기준에 대한 기준으로 자가진단표를 제시했다. 자가진단은 총 8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주제의 유해성, 폭력성, 선정성, 언어(대사 및 내레이션), 약물표현, 사행성, 모방위험, 차별 등 각 항목별로 최대 12개가 넘는 문항이 기록돼 있다. 문항에 따라 기준연령이 표기돼 있어 작가들이 직접 관련 사항에 체크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연령등급기준에 의거해 웹툰을 전연령과 청소년이용불가 등 2가지로 구분한다”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령등급이 창작자와 독자 모두를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세분화된 등급을 도입하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령등급 기준을 알리는 사이트를 구축해 독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18세이상이용가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령등급제가 세분화 될 경우 자율규제 이행에 여부에 따라 실효성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현재로선 시장을 주도하는 플랫폼업체들의 참여의지가 높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웹툰업계 관계자는 “해당 규제는 정부의 개입없이 사업자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행하는 자율규제 형태이기 때문에 플랫폼마다 각자의 적용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그림에 비중을 두거나 스토리로 등급을 나누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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