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49)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6)와 공모해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강 변호사는 법정구속됐다.
김미나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나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박 판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불과 이틀 전에 김씨 남편과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김씨가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씨 남편이나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하는 등 의사를 확인할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용석은 이날 항소를 생각하냐는 질문에 "예"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강용석의 법정구속을 부른 도도맘 김미나와의 불륜 스캔들은 2014년 불거졌다. 그해 두 사람이 홍콩에서 밀월여행을 즐겼다는 소문으로 시작됐다. 양측은 즉각 부인했으나 한 매체가 두 사람이 홍콩의 호텔 수영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진을 보도해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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