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따로 선고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이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원심은 이를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
이 전 회장은 허위 회계 처리 등을 통해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중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은 1심 그대로 유지하되 벌금만 10억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에서는 206억여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기소됐으나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그해 3월말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수감일수는 63일에 불과하다. 이후 2012년 6월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의 모습이 목격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