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과 관련, 수사 착수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병보석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낸 게 있다는 게 확인되면 법원 기망행위로 검찰이 나서서 수사할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묻자 문 총장은 "만약 (법원에) 거짓 서류를 냈으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듬해 6월엔 보석이 허락돼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7년여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음주·흡연 등의 일상생활 목격담이 나오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전 회장의 대규모 변호인단에 대해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전직 대법관 등 전관 출신을 포함한 100명이 넘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모 방송에서 이 전 회장 골프 접대 명단을 보도했다. 골프 접대는 한참 수사 중이었는데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도 명단에 있다"며 "이 골프장이 최고가로 초호화라는데 그럼 뇌물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광에서 명단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고 증거인멸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명단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문 총장은 "법리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범죄단서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건지 검토해보겠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고 수사 필요성을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대법원의 두 번째 파기환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