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의료자문제도를 손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료 자문이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의료자문 결과가 보험금 지급 결정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업계에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의료자문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왔다. 

장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의뢰한 의료자문건수는 지난해 기준 7만7900건으로 2014년 3만2868건, 2015년 4만9288건, 2016년 6만8499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자문 의뢰건수 중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2014년 30%(9712건), 2015년 42%(2만763건), 2016년 48%(3만2975건), 2017년 49%(3만8369건)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료자문제도 객관화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