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여야 4당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공정한 재판은 철저한 법관의 독립이 전제돼야 하며 이는 법관 선임에 외부개입 차단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특별재판부 관련 여당 법률안에는 특별재판부 구성에 외부단체 개입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면 오히려 외부 영향력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않아도 재판부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어 현행 제도로 얼마든지 재판거래 의혹 사건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대차 특별재판부 설치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윤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는 것이므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며 “무리한 설치 강행에 앞서 공정한 재판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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