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택지도 옥죈다. 9·13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11월 말부터 공공택지에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 정부의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되는 공공택지의 분위기는 어떨까.
◆직주근접에 저렴한 가격까지
공공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각 도시공사,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앞세워 조성하는 택지지구인 만큼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또 민간 분양단지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점도 부각된다.
특히 노후화된 구도심을 대체하는 신주거지로 떠올라 공공기관, 산업단지, 연구단지 등과 인접해 우수한 직주 근접성도 갖춰 시세차익도 기대된다.
장점을 두루 갖춘 공공택지 분양 물량 인기는 시장에서 증명된다.
지난 5월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분양한 ‘미사역 파라곤’은 104.9대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 8월 동탄2신도시 업무복합 3블록에 공급된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206가구 모집에 총 3만8029건이 접수돼 평균 184.6대1의 경쟁률을 올렸다.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구로구 항동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한 ‘구로항동지구 2·4단지’는 최고 260대1, 평균 56.3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 마감됐다. 이 단지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2·4단지 전체 125가구 모집에 7039명이 몰리며 평균 56.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검단·영종·경산 등 반사이익 볼까
공공택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크지만 정부 규제는 공공택지에까지 뻗쳤다. 지난 9·13대책에 따른 공공택지의 분양주택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연내(11월 말~12월 초 예정)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규제 시행 전 공공택지에 대한 막차수요가 얼마나 쏠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가 9·13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기로 해서다.
해당 규제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 시행 후 공급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이 때문에 공공택지 내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되기 전에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가장 컸던 위례신도시와 다산신도시의 분양이 대부분 12월로 연기됐다. 최근 정부가 주요 건설사에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분양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정부 요청에 분양이 연기되면서 가을 분양시장은 한달여간 휴업 상태나 다름없다”며 “반면 예정대로 분양을 진행하는 수도권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지방의 경산 하양지구 등의 공공택지 분양물량은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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