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건축물 등 512개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히 실시하며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1개 민관합동점검반으로 구성됐다.
점검기간에는 동절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위험 공사현장, 품질관리가 곤란한 레미콘 타설 현장을 비롯해 절개지공사,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건축물 공사, 타워크레인 등의 위험요소와 위험저감 대책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난 18일 수립된 ‘건설공사 굴착공사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장 주변의 시설물 및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여지가 높은 굴착공사 현장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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